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오민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간접고용 확대를 비판한다. 정부의 민간위탁 활성화 정책이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벌 대기업이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태를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9조를 언급하며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노동조합법 2조2항의 사용자 개념 확장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의 갑질과 횡포를 막고 간접고용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노동법상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는 입법 과제를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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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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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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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07.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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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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