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사용자의 책임 강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노동조합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질화와 피해자 대응 강화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제 확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산업재해 적용 등을 제안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5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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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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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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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08.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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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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