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 조직 내 성폭력, 폭언, 폭행 및 갈등의 유형과 후속 조치에 대한 발제문이다. 2015년부터 민주노총은 성평등 강사단 양성교육을 시작하였고, 현장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처리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민주노총 가맹노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으며, 조직 내 성폭력 폭언 폭행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규정에는 성폭력, 폭언,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이 모든 갈등들을 성폭력, 폭언 폭행으로 명명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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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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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수경(민주노총 여성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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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3.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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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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