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문 전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박근혜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은폐하고 의혹을 부인하며 국회의 견제 기능을 저해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859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
| 생산일자 | 2017.03.10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