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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탄핵소추 가부결정권이 아니라 가결의무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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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해야 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민심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위로 불법 통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주장을 비판하며, 탄핵 부결 시 국회 해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탄핵소추 이후 황교안 총리 체제 또한 박근혜 불법 통치의 연속이며, 박근혜 권력에 부역한 내각의 총사퇴와 새로운 내각 구성을 요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82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6.12.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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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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