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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중총궐기 2보] 국민에게 길을 열라, 법원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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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청한 행진제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 시민행진은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총 5갈래로 나눠 가두행진에 나선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78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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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박성식
    생산일자 2016.11.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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