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청한 행진제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 시민행진은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총 5갈래로 나눠 가두행진에 나선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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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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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박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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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11.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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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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