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경찰이 11월 12일 청와대 앞 평화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목소리를 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제한통고 사유가 주거평온권 침해, 외교기관 인접, 교통불편 초래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법적 대응 대신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청와대 앞 평화행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한통고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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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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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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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11.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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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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