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기사] 민중총궐기 평화행진 금지할 근거 없다. 법은 청와대 인근도 허용
  • 0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진신고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신교동 교차로까지이며, 이는 청와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교통 불편을 이유로 행진을 불허하고 차벽을 쌓아 차단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평화적인 국민행진을 막는 것은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77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박성식
    생산일자 2016.11.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