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날,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신고할 예정이며,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요구했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 100미터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일 뿐이므로, 민중총궐기 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금지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경찰이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권력의 사병을 자처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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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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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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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11.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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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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