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날에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는 자료이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신고할 예정이며, 경찰이 행진을 금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100미터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일 뿐이므로, 민중총궐기 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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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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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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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11.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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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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