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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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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한인 2016년 9월 30일에 맞춰 발표되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특검 도입, 온전한 선체 인양 및 조사 보장 등을 요구한다. 또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74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6.09.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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