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자료는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시민사회가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과 시민 안전 위협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며 3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KTX 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KTX 승무원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시작됨에 따라 재판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철도공사가 시민 안전을 위해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안전 업무 외주화와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코레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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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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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변백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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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5.07.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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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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