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 우려를 표명한다. 합의안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으며, 특히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 점도 독립성 보장에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권력의 영향력 행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며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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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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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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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4.11.0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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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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