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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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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 우려를 표명한다. 합의안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으며, 특히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 점도 독립성 보장에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권력의 영향력 행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며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69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4.11.0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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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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