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같은 판결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시작된 거듭된 판결로 법리가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강조한다. 현대차는 1심이라는 핑계로 상소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노동자들의 상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한다.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권리는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자본의 횡포를 방관하지 말고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정규직화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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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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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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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4.09.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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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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