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 간의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현대차가 법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차별에 대해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686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14.09.18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