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입장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투명한 정보 공개,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조하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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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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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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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4.07.0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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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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