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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 가능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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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입장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투명한 정보 공개,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조하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66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생산일자 2014.07.0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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