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법령 개정을 검증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시작한다. 외교통상부가 검증받는 법령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법령 개정 상황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FTA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이행법이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밀실 검증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조속한 FTA 발효를 재촉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발효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97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
| 생산일자 | 2011.12.15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