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WTO, FTA 위반 소지 유권해석을 근거로 굴삭기 기종이 수급조절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덤프와 레미콘 수급조절의 안정적 시행과 국제법 위반 소지 시 재협상 등을 통한 수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건설기계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휘둘리지 않고 주권국가로서 정책 집행이 가능해야 함을 역설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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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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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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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11.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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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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