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재개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의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과거 노동절 기념대회에도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집회를 금지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집회신고자가 행진경로 조정, 인원수 조정 등 문제해결 노력을 했음에도 경찰이 3차례나 금지통보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전농의 행진은 금지되지 않은 것에 반해 유독 범국민대회 행진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평화적 행진 보장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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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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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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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06.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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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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