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고법 판결을 환영하며, 현대차에게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전제 위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잘못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 편향성을 반성하고 간접고용 폐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책임과 과제를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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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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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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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02.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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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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