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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기환송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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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고 고용의제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판결이 고법에서도 최종 확인됐으며, 간접고용 폐해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55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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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홍미리 기자
    생산일자 2011.02.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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