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창원)의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업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GM대우차와 현대차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협의를 촉구했다. 사측은 고작 몇 백만 원의 금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즉각 농성 노동자들과 교섭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법판결이 나와야 불법파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버텨온 현대차 역시 치졸한 핑계를 거두고 성실하고도 신속한 정규직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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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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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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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12.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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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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