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GM대우차에게 불법파견 상태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를 수용하고,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GM대우차 역시 동일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3년 동안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측의 책임 회피 주장을 비판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실태조사가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4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
| 생산일자 | 2010.12.13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