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3지회 등 3주체가 동성기업 사태로 유발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특별교섭단 구성에 관한 논의안을 폐기하고, 3주체 회의에서 전제조건 없는 교섭과 대법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3주체 회의 이후 부분 파업에 돌입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현대차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점거 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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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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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이명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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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11.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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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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