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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차-철도공사, 법원 판결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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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와 철도공사에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와 철도공사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노조탈퇴 강요 및 항소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대표이사와 부회장, 공장장 등 22명과 사내하청업체 124명의 바지사장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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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53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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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편집국
    생산일자 2010.08.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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