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KBS 비정규직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장 중 부당해고 경위 및 부당성 부분을 발췌한 자료이다. 원고들은 많게는 10년, 적게는 2년여 기간 동안 KBS에서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왔다. 2007년 기간제법 시행 후 KBS는 경영개혁단을 구성하여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회사는 자회사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 및 외부조달이 용이한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정규직 의제규정 회피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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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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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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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9.07.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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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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