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총선연대가 4월 12일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를 낙선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선연대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제기와 함께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총선연대가 이를 검토한 결과 낙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주노총은 94년 김영삼정권의 노동자탄압이 혹독하게 자행되었으며, 대공장의 민주노조운동은 감시와 탄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결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공안사건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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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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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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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4.04.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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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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