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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제보사례 예시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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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동절에 제보된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자료이다. 부두 하청업체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노동절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유니클로 매장 직원은 노동절에 근무하면서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학습지 회사 교사는 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절에 출근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13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4.04.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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