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동절에 제보된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자료이다. 부두 하청업체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노동절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유니클로 매장 직원은 노동절에 근무하면서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학습지 회사 교사는 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절에 출근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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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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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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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4.04.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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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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