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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민주노총 3대 입법 과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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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자보는 민주노총의 3대 입법 과제 중 두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1,2,3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나 프리랜서 계약 강요 등 악용 사례를 막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에 동의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78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4.08.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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