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민주노총의 3대 입법 과제 중 두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1,2,3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나 프리랜서 계약 강요 등 악용 사례를 막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에 동의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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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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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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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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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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