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폐지는 환영하지만, 노무제공자 규정이 일부만을 보호하고 간접고용 형태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영자 정의가 플랫폼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산재보험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춰 노동법 보호 범위를 넓히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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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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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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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5.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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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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