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강화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알리고 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로서 휴게시설 설치를 강조하며,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시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하청 및 파견 노동자도 포함 대상임을 밝힌다. 노동조합이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할 것을 독려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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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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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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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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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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