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강화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강조한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명시한다. 설치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및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여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휴게시설의 크기, 개수, 위치 등 세부 기준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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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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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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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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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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