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이다. 의견서에서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건설업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고, 영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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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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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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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5.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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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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