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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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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2월 8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규모와 업종에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강조한다. 또한, 공용휴게실 설치 및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10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2.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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