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앞두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에 대한 '추정의 원칙' 법제화를 촉구하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행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추정의 원칙 법제화를 통해 산재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작업 경력이 인정될 경우 재해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도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75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
| 생산일자 | 2022.03.11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