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창원시의회의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창원시의회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0리터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봉투를 신설했다. 100리터 봉투의 무게가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은 창원시의 조례 개정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군 지자체에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를 촉구한다. 또한 경상남도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기초자치단체의 작업안전지침 준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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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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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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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8.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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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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