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에서 근골격계 질환 산재 불승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70%를 상회하지만, 2008년 이후 승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불승인 사유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해조사 시트 개선, 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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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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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 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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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3.11.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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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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