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개정령(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시유해요인조사 범위 축소, 증상설문조사 기준 완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완화 등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령(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12월 14일 노동부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62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07.12.11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