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수시유해요인조사 범위 축소, 증상설문조사 기준 완화,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완화 등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관련 조치 미흡, 유해물질 관리 소홀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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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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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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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7.12.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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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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