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민주노총이 2007년 12월 6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조사와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이 경총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며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증상조사 축소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 규정 축소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된 보건규칙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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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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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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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7.12.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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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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