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 개악안 시행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 김씨의 산재 불승인 사례와 조선소 노동자 이씨의 치료 종결 통보 사례를 통해 개악안의 부당함을 설명한다. 또한, 산재치료 후 복귀한 사무직 노동자 박씨의 재요양 불승인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산재보험 민영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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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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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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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4.11.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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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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