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서는 노동부가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새로운 고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산업에서 최초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집단 발병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 적십자사 산하 대구 혈액원 노동자 중 일부가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린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3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이 광범위하게 분포함을 확인했으며, 정부의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치료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및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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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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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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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4.03.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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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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