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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범위 고시 즉각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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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서는 노동부가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새로운 고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산업에서 최초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집단 발병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 적십자사 산하 대구 혈액원 노동자 중 일부가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린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3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이 광범위하게 분포함을 확인했으며, 정부의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치료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및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4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04.03.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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