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범위 축소 기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실태조사 후 부담작업 범위를 마련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 대상을 극히 일부분의 작업자로 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산재직업병 예방 책무를 포기하려는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실태조사 후 부담작업 범주 고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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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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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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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3.07.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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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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