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제한 결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산재 직업병 대책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면 조기 치료가 불가능해져 환자들이 심각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산재환자 강제치료종결을 산재환자관리제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사용자 편향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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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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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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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3.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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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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