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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골격계 대책위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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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대책에서 노동자 배제를 비판하며,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기술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재보상법에 근골격계 질환 인정 기준이 없어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 배제 없이 근골격계질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3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03.02.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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