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론회는 감정노동보호 법률 시행 5년을 맞아, 공공기관의 감정노동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감정노동 제도와 정책의 지체, 환자/보호자/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장 사례 등이 논의됩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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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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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국회의원 이은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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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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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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