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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감정노동보호 법률 시행 5년, “공공기관조차 보호 조치 대단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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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노동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으나 공공기관에서조차 감정노동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는 곳은 37.7%에 불과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미비하며 개선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2022년 340개 기관 조사 결과, 감정노동 제도 절차 운영은 37.7%, 고충처리위원회 도움 제공 여부는 37.7%,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 지정도 45.6%, 매뉴얼은 4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감정노동 보호제도와 모순적인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고객권한 남용이 규제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2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강연배 기자 (보건의료노조)
    생산일자 2023.06.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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