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감정노동자 보호법률 시행 5년을 맞아 공공기관 약 34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3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미흡 사례가 발표되었고, 제도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이행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 명확화, 보건관리자 선임, 교육 및 현장 개선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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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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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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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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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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