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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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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감정노동 7법'이 발의되었다. 감정노동 7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원 및 일시적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최정환 기자
    생산일자 2021.04.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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