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감정노동과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조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정노동 및 일터 괴롭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감정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감정노동 및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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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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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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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3.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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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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