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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감정노동 보호.일터괴롭힘 금지 선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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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자보는 감정노동과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조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정노동 및 일터 괴롭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감정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감정노동 및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5-0000201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9.03.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선전물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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